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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월세인상통보 받으셨어요? 2가지만 확인하세요!

by 이야기꾼 제제 2025. 2. 10.

    [ 목차 ]

월세인상통보 받으셨어요?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구요?

그럼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묵시적 계약갱신"과  "차임증감청구권"입니다.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어떠한 협의도 안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어 월세를 올릴 수 없어요.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黙示的 契約 更新, implied renewal of contract)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서로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기존과 같은 조건"이 포이트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계약 갱신(黙示的 契約 更新)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세입자)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집주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이 갱신될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요건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부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음
 :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의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

 


묵시적 갱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 아니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Q2.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 아니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과 합의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Q3.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Q4.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금을 다시 조정해야 하나요?
→ 아니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므로 보증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차임 증감청구권

 

집주인인 집에 대한 세금,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가되어 월세인상을 요청한다면 그에 관한 서류를 받아보고 합당하면 5%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시 '거절' 할수 있는데요. 거절하면 임대인은 법원의 판단을 요청할수 있어요. 이것이 차임증감청구권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료(차임)나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제적 변화나 부동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인상 또는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료나 보증금의 조정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감액 가능 여부 체크하기 ✅


✅ 주변 시세보다 내 월세가 높다 → 같은 지역의 평균 임대료와 비교해보세요.
✅ 집 상태가 악화되었다 → 건물 유지보수가 잘되지 않아 거주 환경이 나빠졌나요?
✅ 인근 공사나 상권 위축으로 생활이 불편해졌다 → 생활환경이 악화되었다면 감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경제가 침체되어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다 → 주택·상가 가격이 하락하면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차임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방법


1️⃣ 당사자 간 협의 요청
임대인과 임차인은 먼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어려울 경우 문서(내용증명, 이메일 등)를 통해 공식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원의 조정 또는 소송 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차임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변 시세, 경제 상황, 건물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임대인과의 협상이 어렵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 주의할 점

✅ 상한선(5%) 준수
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상한선이 명확하지 않으나, 상가의 경우 연간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 법원 판단의 가능성 고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객관적인 자료(주변 임대료 시세, 물가 변동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조항 확인
일부 계약서에는 차임 증감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묵시적 계약 갱신과의 관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차임 증감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면 바로 적용되나요?
→ 아니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2.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 아니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를 임의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Q3. 임차인이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네. 임차인은 주변 시세가 하락했거나 건물 상태가 악화된 경우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대방에게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차임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이라도 경제적 변화에 따라 임대료(월세)나 보증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갑자기 의논도 없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 그럴경우 묵시적계약갱신과, 차임증감청구권을 확인하시고 꼭 적용해보세요~